(서울=연합뉴스)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자동차 취득세 회피 유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차를 산 뒤에 옵션으로 이 기능을 추가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차를 받은 뒤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매하면 약 60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서정인>
<영상 : 유튜브 Tesla>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테슬라 홈페이지를 보면 904만원 상당 '완전 자율주행 기능(FSD)'은 차를 받은 후에도 구매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차를 산 뒤에 옵션으로 이 기능을 추가 구매하면 차 값의 7%인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단 '차를 받은 뒤에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구매하면 약 60만원을 싸게 살 수 있다'는 팁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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