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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심상정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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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