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영상] "욕실서 씻는데 창문으로 카메라가…" 새벽 여중생 방 안 훔쳐본 남성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지난 달 5일 새벽에 반지하 주택에 사는 한 중학교 여학생을 밖에서 몰래 훔쳐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이 여학생이 욕실에서 씻는데, 누군가 창문 밖에서 휴대전화 촬영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담을 넘어 몰래 집안을 훔쳐볼 경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주거침입이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해마다 300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