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2차례 위반 20대 집행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과 5월 6일 두차례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주거지 등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