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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오늘부터 방글라데시-카자흐 등서 입국외국인 '음성확인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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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강화 대상 국가 4곳에 의무화…파키스탄-키르기스스탄 포함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은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 격리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앞으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이 급증하자 정부가 내놓은 조처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