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이종배, '성폭력 2차 가해 가중처벌'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 의원은 13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에 대해 신상털기나 '관비' 비유 등 2차 가해가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2차 가해를 저지른 경우 각각 규정된 형량의 최대 2분의 1을 가중 처벌토록 했다.

현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