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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두채에 36억' 종부세 6천 856만원..."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 최고 1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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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에 두 채를 합쳐 시가 36억 원 아파트 보유하면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로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주말 동안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구체적인 세 부담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필요 시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