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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野 "상부에 '고소' 보고돼 朴시장측에 전달된 흔적"…靑 "알린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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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 여성 측은 경찰에 고소한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출돼, 박 전 시장측에 전달돼 증거인멸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날 청와대에 보고하기는 했지만 청와대와 경찰은 박 전 시장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성추행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고소인 조사가 끝난 건 다음날 새벽 2시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