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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따져보니] '朴시장 의혹' 수사 못 하는데…진상규명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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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만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숨진 지금 진상규명이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윤슬기 기자, 피해 당사자의 고소건 말고도 벌써 고소고발건이 여러 건이지요?

[기자]
네, 고 박 전 시장을 둘러싼 고소 고발은 현재 세 건입니다. 지난 8일 '성추행 고소'에 이어 지난 10일 서울시 관계자 3명이 '강제추행 방조죄' 혐의로 고발이 됐고, 또 "2차 가해행위자를 추가 고소했다"고 오늘 고소인 변호인측이 밝혔죠. 통상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과 고소인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처벌과 관계없이 진상규명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3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