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10 부동산 대책으로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로 우회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 우회로마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주택자들이 당장 증여로 우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은 낮지만, 집값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집을 팔면 현금이 들어오지만, 증여는 명의만 바뀌므로 현실적인 부담은 더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세와 양도차익, 증여 상대 등 변수에 따라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3주택자가 9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긴 아파트 한 채를 내년 6월 1일 이전에 팔면 5억 7천여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6억 140만 원, 배우자에게 주면 3억 8천여만 원을 냅니다.
나중에 상속세를 내지 않고 보유세가 절감되는 걸 감안하면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오랜 시간이 흘러서 가격이 더 올라간 뒤에 결국 상속세로 증여세랑 (거의) 같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지금 안 주더라도 결국에는 나중에 줄 때 내야 되는 세금이다 (생각하는 거죠.)]
이에 정부는 현행 3.5%인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일반 취득세율과 마찬가지로 최고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할 수 없도록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받으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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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10 부동산 대책으로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로 우회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정부가 이 우회로마저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주택자들이 당장 증여로 우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최고 세율은 낮지만, 집값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