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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저임금 노동자 '고용유지' 초점..."월 2만7천 원 오르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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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인건비 부담' 삭감 또는 동결 주장

노동계, '사회안전망' 최대 25% 인상 요구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 '최종회의' 불참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분을 월급으로 단순 환산하면 올해보다 2만7천 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를 시작한 뒤 한 달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영계는 줄곧 코로나19 사태 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