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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올려야 될 노동자 최대 40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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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 환산액은 182만2천480원…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아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최대 408만명으로 추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