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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임금 인상률 '역대 최저'…심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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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약화했다는 경영계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