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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언만 해도 중징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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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운동부 혁신방안'…폭력 지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 1회 '훈련없는 날' 정하고 하루 훈련시간 4.5시간 이하로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앞으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는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에게 폭언만 해도 중징계가 가능해진다.

사안이 중한 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 관련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훈련 없는 날'로 정해 선수들이 쉴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이런 내용의 '서울 학교 운동부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