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자 관리 강화…불시 점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명 고발·2명 계도 조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시는 14일부터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를 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무단이탈 등 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