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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따라 기존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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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매는 시행일 후 3개월·분양은 3년 내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은 처분 기간 내 매각하면 중과 배제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취득을 완료하면 현재 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둘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 유상거래 시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