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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명희 '상습폭행' 집행유예…또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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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상습폭행' 집행유예…또 실형 면해

[앵커]

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른바 갑질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명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