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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상] 직원 얼굴에 침 뱉고 가위 던진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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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씨는 지난 2011~2018년,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르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