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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통합당 양금희,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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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성범죄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박원순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찰이 고소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 이전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만들어 박 시장 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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