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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직원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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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회구성원들 살아가는 모습 더 공감하고 성찰해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