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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벌금 200억 안 낸 최서원…버티면 '일당 1800만원' 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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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 씨가 오늘(14일)까지 내야 하는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강제로 받아낼 방법을 찾고 있지만, 이러다가 일당 천팔백만 원짜리 노역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최서원 씨는 벌금 200억 원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