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 · 폭행' 1심서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앵커>
운전기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밀수 혐의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 같은 XX 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 같은 개XX들.]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운전기사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폭언,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과 밀수 혐의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판결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 같은 XX 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 같은 개XX들.]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지고,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찬 고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