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모레(16일)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장인 천 명 가운데 45.4%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괴롭힘의 종류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62.9%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피해 당사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은 가해자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 경비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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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모레(16일) 1년을 맞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직장인 천 명 가운데 45.4%가 지난 1년 동안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괴롭힘의 종류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지시나 업무 외 강요가 뒤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