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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갑질 폭행' 이명희 또 집으로…법원 "법적 오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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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기사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또 명품 밀수에 이어 세 번 연속 실형을 면한 건데 유전무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 기사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고,

[이명희 씨 녹취 : 어휴, XX같은 XX놈의 개 XX들. 죽어라! 이 XX같은 개X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