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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자막뉴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박원순 성추행 사건', 수사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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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비서 A 씨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입니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 박 시장이 공직에서 수행했던 역할을 고려했을 때, 사건을 어떻게 매듭짓는지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