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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피해자'와 '피해호소 직원'…앞뒤 안 맞는 서울시 용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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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여직원 성폭행 사건 때는 '피해자'·'가해자' 표현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서울시가 15일 박원순 전 시장의 직원 성추행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호소 직원' 등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불과 3개월 전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이번 사건에서만 굳이 '피해호소 직원'이라는 용어를 택한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면서, 온라인에서는 사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기관이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