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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2심 '무기징역' 고유정, 가슴주머니에 머리빗 꽂고 담담한 모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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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는 무죄…"직접증거 불충분"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