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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실효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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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년 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