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자가격리 위반하고 미나리 뜯으러 간 50대 벌금 15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미나리를 뜯으러 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