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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방문판매 모이고, 확진자 잠적…코로나19 경각심 어디갔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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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무시' 광주 방문판매 관계자 20명 무더기 송치

2월부터 현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19건 62명 고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