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집합금지 명령 무시' 광주 방문판매 관계자 20명 무더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방문판매 업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도 행정명령을 어기고 방문판매 사무실에 모인 관계자 20명이 경찰에 적발돼 무더기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방문판매 업체 대표인 40대 후반 여성 등 2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