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기간 음식점 방문 사실 확인
|
자가격리 위반(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다음 날 0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는 이 음식점 인근 거리를 걸어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그와 접촉한 음식점 업주 등 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A씨는 자가격리 중에 이탈해 접촉자를 발생시켰다"며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다음 날 0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