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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포시, 자가격리 수칙 어긴 우즈베키스탄인 확진자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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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판정 전 자가격리 기간 음식점 방문 사실 확인



(김포=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해외에서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우즈베키스탄인이 자가격리 기간에 음식점을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김포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역학조사 결과 지난 11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다음 날 0시 40분께 김포시 대곶면 자택 인근 음식점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