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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했다 구속된 20대 일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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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본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국적 남성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