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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팩트체크] 해외입국자, 장례식 '상주'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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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귀국한 우리 국민은 잠복기를 고려해 2주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죠. 그런데, 갑작스레 가족이 사망한 경우 제때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건지, 특히 빈소에 머물며 상주 역할을 할 수는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최근 우리 방역 당국 입장은 격리 면제된 입국자도 상주 역할까지 가능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