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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1년…정착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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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 1년…정착은 '아직'

[뉴스리뷰]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노동자 10명 중 7명은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괴롭힘 유형으론 폭언이 가장 많았는데요.

정부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업장별로 취업 규칙에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담도록 의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