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0 (금)

"허드렛일에 술자리 강요"…갈 길 먼 직장 '갑질' 근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1년을 하루 앞두고 실태 파악이 이뤄졌습니다.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술자리 강요, 폭행, 폭언 등 그 유형도 여전했습니다.

송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문직인 A씨는 올해 초 직장을 옮겨야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때문입니다. 허드렛일을 시키는 건 예사였고,

A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냉장고에 있는 물이나 얼음을 계속 채워 넣어야 한다', 아니면 '청소를 왜 깨끗이 안 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