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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실효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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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달 3년 넘게 일하던 사회복지센터를 그만뒀습니다.

지난해 새로 부임한 센터장의 부당한 지시에 반발했다가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에 시달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