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당헌 96조엔 중대한 잘못 '무공천'…김부겸 "필요 시 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여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만 놓고 보면 후보를 내기 어려운데,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이 그 당헌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헌 96조입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