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입단대회서 AI 도움 받은 바둑기사 실형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커닝을 시도한 기사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부장판사는 올 1월 서울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바둑기사 입단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소형카메라로 바둑판 상황을 몰래 촬영해 전송했고, B씨는 이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에 입력해 다음 5~6수를 A씨에게 알려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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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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