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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3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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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 언급 안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성도현 기자 =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