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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 "대법 정의로운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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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안병용(의정부시장)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된 판결이며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대법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 이같이 평가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