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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뉴스큐] 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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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지사에 대해 지금 들으신 것처럼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최종 선고 정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는데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로 원래는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져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됐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손수호]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또 두 번째가 오늘 문제됐던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검사 사칭 전과 관련한 역시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또 마지막 네 번째로 대장동 도시개발 법적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요. 1심에서는 이 4가지 전부 다 무죄라고 봤어요.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 항소심에서 3개의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죄 판결이 유지됐지만 하나가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친형 정신병원 입원 관련한 토론회에서의 발언 그 부분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건데요. 게다가 2심의 선고 형량이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관련 법에 따라서 당선무효형이거든요. 따라서 만약 오늘 대법원에서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다면, 즉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다면 오늘 당선이 무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동안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그 부분도 유죄다라고 주장하면서 검사가 상고했는데.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어요. 즉 기존 2심의 무죄판단은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리돼서 확정,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따질 부분도 없을 오늘로써 끝난 거고요.

2심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던 그 부분은 잘못 판단한 것이다. 그 부분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파기하고 다시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으로, 절차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사실상 무죄라고 판단한 건데요. 일부 사실을 숨기거나 부정확한 답변을 했더라도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발언은 의혹을 제기한 상대방 후보의 질문 대하여 단순히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어떤 사실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 알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형에 대한 강제 입원 사실 언급하지 않은 채 발언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같은 사실 공개할 법적 의무 부담하고 있지 않은 이상,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의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쟁점이 됐던 건 상대 후보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행위가 과연 공표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김명수 대법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로 적극적으로 표명한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수호]
오늘 대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배경 중의 하나가 바로 토론회 과정에서의 질의응답 또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즉 토론회의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된다. 선거 관련된 후보자들의 토론회의 취지가 몰각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즉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한도 있고 상대방이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야 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토론회에서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데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질문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시간도 촉박한, 부족한 상황에서 답을 한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허위사실 여부를 따져서 공직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한다면 오히려 토론 참가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못한다.

이건 오히려 토론회의 기능이 위축되고 또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축소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당시 KBS와 MBC에서 한 토론회에서 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다소 과장되거나 아니면 부정확한 부분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는 그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유포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그 발언이 어디서 나왔었냐면 2018년 5월, 6월 그러니까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공중파 방송 TV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2018년 5월 지방선거 TV 토론회·화면출처:KBS)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럼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아무런 문진이나 검진도 없이 정신병자라고 판명했습니까?) 그거는 (형이)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에게 차마 표현할 수 없는 폭언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고 실제로 정신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데 계속 심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큰형님, 누님, 형님, 제 여동생과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이 토론회 앞부분입니다.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재명 지사 측은 여기에는 강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입원 시키려 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런데 없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허위사실공표다. 그래서 2심에서는 유죄를 내린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도 이 사건에 있어서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관련 법리를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건데요. 공직선거 후보자들 사이의 방송토론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부적합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 또한 토론의 전체적인 맥락에 기초해서 유권자의 관점에서 어떠한 사실이 발표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아주 표현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의 맥락을 감안해서 해석하라라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밝힌 건데요.

이게 2007년에 선고된 굉장히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문경시장 후보자들 사이의 방송토론회 관련된 사건인데요. 역시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방송토론회에서의 이야기 관련해서 방송토론회의 특수성을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아마 2007년의 대법원 판결 내용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기존 판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손수호]
일단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그 상고, 상고 이유들이 있는데요. 2심 판결, 원심 판결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상고한 겁니다. 상고 이유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법원은 과연 그러한지를 판단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굉장히 길게 설명을 해 드린 그 부분.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법리 이걸 적용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존 판례들을 감안해서.

하지만 원심재판, 즉 2심 재판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유죄라고 봤으니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다시 판단하라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거죠.

[앵커]
앞서 우리 취재기자가 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아슬아슬하게 갈렸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만장일치로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라 7:5로 판결이 갈렸어요. 그렇다면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분석과 영향은 전문가의 분석이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부분만 보자면 원래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간 게 아니라 당연히 소부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인데 총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법원행정처장은 심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총 13명인데 그중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회피를 했습니다. 회피라는 건 누가 빠져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해서 스스로 빠진 건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의 과거 다른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했고 따라서 남은 대법관이 대법원장까지 해서 12명인데. 7:5 판단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1명의 대법관이 판단을 달리했다면 6:6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 6:6이 되면 결과가 상당히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법원조직법에 보면 합의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홀수여서 한쪽의 의견이 과반수가 되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과반수에 이르는 의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원심 재판을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치적인 파장도 굉장히 크고 또한 이렇게 아슬아슬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번 판결의 내용을 되새길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방금 손수호 변호사께서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선거 후보 토론과정에서 혹시나 이걸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손수호]
그래서 그게 오늘 5명 대법관의 반대 의견의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는데 토론회에서의 허위사실공표죄가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공표의 의미가 뭐냐. 이걸 반대 의견을 공표의 사전적인 의미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법원의 태도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렇게 방송토론회에서의 발언 등을 특별하게 본다는 건 의미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오늘 다수 의견처럼 공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어찌 보면 그 자체가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오히려 선거운동 또는 토론회에서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떤 내용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어떤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수사기관,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할 수 있다. 또는 법원도 기준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반대의견은 지적을 하면서 상고 기각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5로 일단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원고법에서 언제쯤 결론이 나오게 됩니까, 보통?

[손수호]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에 있어서 상급법원의 판단에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판단이 나왔던 그 부분은 오늘도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 분리 확정돼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1심 무죄, 2심 유죄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길게 오래 시간을 끌 이유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아무리 봐도 그 부분은 유죄입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즉시 재상고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마는 오늘 판단이 최종 종결은 아닙니다, 사실상 종결일지언정.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그야말로 거의 벼랑 끝에 섰던 이재명 지사가 오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회생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이재명 지사의 입지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종찬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막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선고로 아마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던데요?

[배종찬]
올라가거나 또 올라갈 수 있는 기반 또 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탄력을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 거부감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유권자들도 뭔가 지지를 하고 싶어도 사법,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지사로서의 평가도 잘 받고 있고 또 대선후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법원의 이 선고결정 이후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더 유입될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유력후보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의원을 더 맹렬하게 추격해서 이른바 투톱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과정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 또 경기지사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의 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른바 친문 지지층들이 덜 또 제한적으로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하는데 대선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유권자들이 가장 많은 경기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민들도 사실 경기도지사 선거가 내년에 다시 열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부분이 해소되게 되면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에서 수도권까지의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유권자의 지지가 늘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정말 중요한 건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부분, 선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해서 법적인 부담이 누적돼 왔던 것이 이 지사였는데. 이게 사실 사전검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층까지도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3박자 탄력을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낙연 의원, 이낙연 대선후보를 쫓아가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시름 놨다고 봐야 되겠군요.

[배종찬]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첫 번째는 내년 보궐선거의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장에 경기지사까지. 이렇게 되면 대선전에 당의 많은 에너지가 사실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의 결과가 대선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 내년 4월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임기 마지막입니다.

5년차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에 상당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담이 되는 것이고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지금 대선 유력주자들도 내년 보궐선거에는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대선구도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까지 포함이 됐다면 상당한 부담이 됐는데. 그런 만큼 당도 또 대통령도 조금 부담을 덜어내는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반면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가 생겼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종찬]
그동안에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대법원 선고가 상당히 추가적으로 추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의원의 경우는 당권 도전을 하는데 당 외부에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라고 하면 이재명 지사일 텐데 일단 대법원의 판단 결정으로 인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히 사실상 현실적인 투 톱 체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당권을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가장 유권자가 많은 경기도가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까지 경기지사를 현직으로 역임했거나 경기지사 출신인 경우에는 가장 유권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몸 담았던 지역에서 1위 후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던 부분. 그래서 도정평가 최상위권에 올라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소득 같은 대선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앞다퉈서 가져가고 있고 주도해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이슈도 아주 강력하게 주도권을 또 이슈를 선점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낙연 의원이 당권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경쟁자가 원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경기도지사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상 대권행보로 읽히는 거 아닙니까?

[배종찬]
모든 광역단체장은요. 대권후보로 부각되는 겁니다. 특히 유권자가 많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지사가 되자 도정평가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사법 관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소되는 마당에 최근 들어서 도지사로서의 평가 자체가 최상위권에 있는 부분 또 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다.

이재명 지사의 특징이 상당히 행보가 공격적입니다. 이것이 위기국면에서는 유권자, 꼭 경기도뿐만이 아니거든요. 다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나중에 경선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또 국민여론도 중요하지만 당원들의 여론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함께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게 이재명 지사이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재명 지사의 운명도 결정짓지만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차기 대권구도의 판도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8월에 열리니까요. 지금 이낙연 의원이 당권 도전한 상황이에요. 지금 당권 구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당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는 이재명 지사가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을 아주 신경 써야 됐다면 이제는 대법원 선고로 오히려 이낙연 의원 측에서 이재명 지사의 탄력이 어느 순간까지 뻗어나갈 것인가. 얼마만큼이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당권에 유리한 그런 국면을 이낙연 의원이 대선후보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원외에서, 당 외에서 약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판도 자체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판결 내리기 이전까지는 당내에 이낙연 의원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됐다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이낙연 의원이 당 바깥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이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앵커]
오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페이스북에 글을 먼저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선고로 인해서 앞으로의 대권행보를 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배종찬]
이미 대권후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유권자 인식이 중요한 거든요. 가장 그동안 무거웠던 제약이 바로 대법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인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법적인 사건검증처럼 그동안 부담스러웠던 이것을 털어내고 나면 심리적 거부감이 이제는 해소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중도층에서도 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상당히 호감이 간다. 이제는 비호감도보다는 정책적으로 호감도는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 그리고 당 바깥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경기지사로서 아주 공격적인 도정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승부가 더 치열해지게 되는 건 오히려 주목도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낙연 의원도 유리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이 있겠지만 이재명 지사도 이제부터는 더욱더 본인의 대권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주가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선고결과가 가져오는 것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앞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를 봤는데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차기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후보가 살아난 거잖아요.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당 내에서 이렇게 경쟁이 되고 하면 일종의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서 흥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흥행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종찬]
그렇습니다. 대선은 결과적으로 흥행입니다.

얼마만큼 여당 내에서 지금 국면 상황으로 본다면 미래통합당 보수정당보다는 정치적으로는 경쟁력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사직까지 상실이 된다면 이것 자체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상당한 큰 부담이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이낙연 의원이 아주 유능하고 또 현 정부에서 총리직을 맡으면서 안정감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대선구도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도정활동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경쟁하는 구도일 때 국민들의 주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내년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시장도 그렇지만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대선후보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당력이 총집중돼야 되는데 경기도까지 포함된다면 이건 더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그것을 해소하고 오히려 내년 보궐선거에도 물론 직접적으로는 역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정활동을 계속 잘하고 유력 대선후보가 된다는 건 그만큼 수도권의 선거판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여당 쪽이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오늘 받은 대법원 선고 판결은 상당히 올해뿐만 아닙니다. 내년 그리고 후내년 대권까지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지사가 생환하면서 한숨 돌렸습니다마는 조금 걱정스러운 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매우 중요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 부산에 후보를 내느냐 여부를 놓고 일단 당헌당규에서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게 당헌당규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개정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찬]
글쎄, 개정을 할지 말지는 당에서 결정할 겁니다. 저는 데이터 여론전문가로서 서울과 부산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왜? 수도권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서울에는 어떤 정책까지 걸려 있느냐면 대통령이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과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또 여성 유권자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를 내지 않는 게 성추행 의혹과 관련됐던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대선을 1년여 앞두고서 펼쳐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을 향한 당의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후보를 낼 상황 자체가 될 수밖에 저는 없다. 그래서 많은 비판들이 또 당 내외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장 선거는 정말 중요한 지점의 선거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를 낼 가능성은 저는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년 4월 재보선 끝나고 그다음 해에 바로 선거가 있는 거니까.

[배종찬]
대통령 선거죠.

[앵커]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께서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그러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절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손수호]
항상 법과 정치가 상당히 맞물려 가기는 하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사안이 법원으로 와서 최종 결정을 내기도 하고 그게 정치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법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 정치권으로 흘러왔다가 다시 법원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어떻게 취할지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사체인 정당에서 또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결론을 내려놓는다면 그 과정은 사실 상당히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정당에서 아니, 왜 기존에 있던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그걸 바꿉니까?

이거 문제 있습니다라고 해서 사법적인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부분은 사법부의 판단 영역이 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고 정치적인 판단을 감수하면서 정치적인 행위를 정당이 취한다면 그 부분은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유권자의 판단만 남아 있게 되겠죠.

[앵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조금 있습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서울, 부산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종찬]
서울보다는 부산이 미래통합당은 지금 정당지지율 또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을 봤을 때 PK지역이라고 하죠. 이쪽을 보면 부산 쪽이 서울보다는 지표상으로는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실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후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서울의 경우에는 이게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손사레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건 본인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 잠시만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입장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신 우리 대법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말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써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자> 재판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사람도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이 생각, 저 생각 하기 마련이고 법원도 여러 대법관님들께서 숙의한 최종 결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최종결론을 존중하고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기자> 지금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 정무수행률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계신데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일부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서 약간의 기대를 갖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신념과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우리의 지지자들이신데요. 제가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시장으로서의 역할 또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공직자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우리 국민들, 주권자께서 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게 주어진 역할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고 제 일만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낙연 의원님과 함께 1, 2위를 오르내리시고 계십니다. 이낙연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이하 이재명)> 제가 1위에 올라갈 일은 없어서.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 현 의원님께서 워낙 인품도 훌륭하시고 역량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식구이고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 옆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또 우리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수년 동안 긴 재판을 받아오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는데 이번 재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간에 심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제가 전에 변방 장수라는 표현을 했던 것처럼 제가 가진 정치적 자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조차도 다 저의 부덕함의 소치이고 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받는 것은 무방합니다마는 이미 각오한 일이라서 아무 상관 없습니다마는 저와 무관한 저의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정치라는 이유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 다 근거가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다만 오물을 뒤집어쓴 상태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오물을 뒤집어쓴 이 상태에서 제게 주어진 역할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다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원망은 없습니다.

◇기자> 이 자리에 지지자들 많이 계시고 또 도민들, 직원분들 많이 계신데 끝으로 한말씀 해 주시죠.
◆이재명>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지지자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슴 졸이며 이 사건을 지켜봐왔던 많은 지지자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지지자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이 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꿈꾸는 이상, 그 이상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를 지지하기보다는 저와 함께 손잡고 가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로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함께해 주시는 지지자 여러분, 여러분도 국민이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손잡고 사는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의 소감 들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합당한 판결을 해 준 대법원에 감사를 표했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 응원 덕분이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앞으로의 역할을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도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소회들도 있었고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손수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수호]
주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또 앞으로의 향후 진로나 예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그에 앞서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최종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법관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결론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이 판결 내용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지사가 법적인 족쇄에서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사실상 다 벗어난 거죠. 하지만 오늘 판결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한 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렇다면 이걸 굳이 해석을 한다면 결론과는 관련 없지만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법원에서 보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범죄는 아니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닌 것이고 또 대법관의 다수가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위험에서는 벗어났습니다마는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돌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여러 말 중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배종찬]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아보면 먼저 겸손한 거죠. 이 결정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정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최종적으로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겸손한 것. 또 하나는 감사한데 이 감사는 도민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전 국민에 대한 감사거든요.

국민을 이야기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울 것이다. 이런 공식석상에서 대통령 이야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이 다른 국민들 또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도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오늘 마스크를 쓴 채 한 이야기가 상당히 대선가도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선가도를 본격화할 것 같은 그런 발언 내용이었다는 분석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현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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