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가 곧 증거'…10대 여학생 성폭행한 40대 실형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는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아르바이트생이었던 10대 B양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양은 사건 발생 2년 후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인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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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사건 발생 2년 후 성폭력 피해 주장 등을 적은 유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A씨를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물증인 유서 내용을 거짓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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