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달걀 18개에 징역 18개월?…법원, '코로나 장발장' 형량 재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코로나로 일감이 끊겨서 굶주리다가 달걀 18개를 훔쳤는데 징역 18개월이 구형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사연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요. 재판부가 오늘(16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취소하고 형량이 많은 건 아닌지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한 남성이 고시원 입구로 들어섭니다.

신발장 앞에 놓인 달걀판을 들고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