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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신규 계약도 규제'하는 임대차법 발의…집주인 "재산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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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를 함부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임대차 3법'이 곧 통과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그 전에 전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 세입자뿐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역시 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