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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폐기됐던 '태아산재 법안' 재발의…국회,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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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그리고 일부 기업들은 태아 산재를 인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보다 안정적인 보호, 그리고 보상을 위해선 명확하게 법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를 돌아보니, 태아산재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폐기됐습니다.

이 내용은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기남/삼성전자 대표이사 (2018년 11월) :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 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