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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난 코로나 환자" 소란·경찰폭행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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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코로나 환자" 소란·경찰폭행 60대 실형

술에 취해 거리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새벽 서울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코로나19 감염 환자라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볼펜으로 내리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전과를 포함해 9차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해 경찰관이 다쳤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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