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이슈큐브]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근절책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슈큐브]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근절책은?"

<출연 : 이충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가 사건당 최대 무려 세 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기대가 몸값으로 드러난 셈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