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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3개월 안에 잔금 안 치르면 세금 더?" 쏟아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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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나온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집이 있는 사람들이 1채를 더 사면 취득세를 전보다 더 많이 물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이 발표된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법이 통과되고 나서 석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자 결국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빌라에 살다가 이달 초 서울의 한 아파트를 계약한 김 모 씨는 7·10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