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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 '허위 진단서 발급' 연세대 교수, 멀쩡히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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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세대에 대한 교육당국의 종합감사에서 입시 비리, 엉터리 학점 관리에 이어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도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충격을 줬던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받은 연세대 의대 교수가 정작 학교에서는 아무 징계 없이 재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안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국내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 윤 모 씨. 하지만 수감 이후 무려 10차례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 VIP실에서 생활했습니다.